[충북] 청주시 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청주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청주시
문의처
청주시 경제일자리과 043-253-8871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청주시(청주상공회의소)가 주관하는 「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은 청주 지역 내 중소·중견기업 및 특정 업종의 사업체, 사회복지시설, 사회적경제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,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중장년층(20세~75세 이하) 구직자에게 단시간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 특히, 청주상공회의소를 통한 구인·구직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매칭을 지원하며,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,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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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기업: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주 소재 사업체입니다.
- 중소·중견기업: 제조업, 숙박업, 음식점업 및 주점업, 스포츠클럽운영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,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 제외 업종: 일반 유흥 주점업(56211), 무도 유흥 주점업(56212), 기관 구내 식당업 중 ‘학교, 공공기관’(56130), 위험 물품 보관업(52104)
- 사회복지시설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
- 사회적경제기업: 「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 가목~바목에 해당하는 기업
- 중소·중견기업: 제조업, 숙박업, 음식점업 및 주점업, 스포츠클럽운영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,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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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근로자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채용 단시간 근로자입니다.
-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~ 75세 이하의 자
- 청주상공회의소를 통한 구인·구직 연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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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필수 요건 (지원 제외 사항 포함):
- 수행기관에서 연계한 참여자와 상호 합의된 대상자와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해야 합니다.
-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합니다.
- 사업 참여 신청 전 2개월 이내에 인위적인 고용조정(권고사직, 해고 등)이 없어야 합니다. (계약기간 만료, 징계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사유는 제한되지 않음)
-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.
-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)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2026년 신규 기업 신청일 기준,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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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지원: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~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규모: 최저시급의 40% (1일 4시간 기준)
- 1인 기준 시간당 4,130원 / 1일 최대 16,520원
- 근로 계약 조건: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 체결이 원칙이며, 명절 등 특수 시에는 계약기간 10% 내에서 8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.
- 지원 규모: 최저시급의 40% (1일 4시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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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 인센티브: 참여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, 1명당 근속인센티브 2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. (기업과 근로자 각각 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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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한도: 연인원 2,700명 이내로 지원됩니다.
- 1인당 근로 기간은 최대 27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본 사업은 단년도 지원사업으로, 해당 연도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.
- 예산 상황(예산 소진 등)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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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기간: 2026년 2월 2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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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방법: 아래 방법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접수: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(청주테크노S타워) 416호 청주상공회의소
- 이메일 접수: cj-agency@naver.com (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전화 043) 253-8871로 확인 필요)
- 팩스 접수: 043-266-9711 (팩스 접수 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 확인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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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제출 서류 (참여 신청 시):
-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기업용) 1부 [붙임 서식1]
-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 서식2]
- 참여 요건 확인서 1부 [붙임 서식3]
-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1부 [붙임 서식4]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신청일 기준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(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 생략 가능)
-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1부(해당 시)
- 사회복지서비스업 확인서 1부(해당 시)
-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1부(해당 시)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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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제출 서류 (지원금 신청 시):
- 출근 증빙자료 및 임금대장(급여명세서)
-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류 (①, ② 모두 제출)
-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신청일 기준)
- ② [가입한 보험에 따라 선택 제출]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(유형A형), 고용보험료완납증명서(유형B형), 산재보험료완납증명서(유형B형) (신청일 기준)
- 급여 이체확인증(또는 입금증) 사본
- 지급용 기업 통장 사본 등
선정 절차 및 일정
- 1차 심사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.
- 2차 심사: 서류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 연계 과정을 거칩니다.
-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와 기업의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(최소 5일 이상 ~ 270일 이내)을 체결합니다.
- 기업의 요구에 따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자 신청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기업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지급을 먼저 이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,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(주)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기관: 청주상공회의소
- 전화번호: 043) 253-8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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